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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십시오.

다음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자를 제적할 수 있습니다.

  1. 징계에 의하여 퇴학 조치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미복학 제적)
  3.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미등록 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