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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안내

1.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보공개법의 제정 · 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3.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 · 주기 · 시기 · 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4.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①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②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중요 정책 · 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공표하는 제도입니다.
5.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①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②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 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①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2. 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③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정보공개방법
①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②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③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④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제공
5. 본인확인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 · 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 ·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6.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7. 즉시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①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④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①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②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③ 재결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①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접수안내: 온라인 접수

정보공개 포털(https://www.open.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안)안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근거조항
세부기준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재산등록사항
2. 금융거래자료(채권가압류 현황)
3.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대학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4.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2. 보안관련 업무 및 비밀취급자 명단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계획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대학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IP관리대장, 전산망 설계도, 학사DB,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계획, 접속권한이 승인된 사용자의 아이디/비밀번호 등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협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 · 감독 · 검사관련 정보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2. 시험 관련 정보
-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및 면접시험 채점표, 시험지,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규제관련 정보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4. 입찰관련정보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5. 인사 관련 정보
-교원⸱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근무성적평정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퇴직후보 및 퇴직사실 확인, 징계내역, 신원조사, 인사기록카드, 학력 및 경력,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 휴직 등)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6.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 정보
- 민원인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학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7. 교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본교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포함
-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2. 특정 교직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교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3. 인사관련정보
- 인사교류신청, 개인 평가기록,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퇴직사실확인, 4대보험 및 사학연금 정보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교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교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4.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입학원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학적부
(학적정보(주민번호, 학과, 학년 정보 등),성적정보, 학력, 학생지도/상담내용, 가족관계 정보, 학적신상정보(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주소, 계좌정보 직업정보 등, 학적변동정보(신입학, 휴학, 자퇴, 편입학, 졸업, 제적 정보), 등록정보(입학금, 수업료, 납부정보),장학정보, 수강 신청정보(교과목, 시간 정보, 출결정보 등), 입학졸업정보(입학일자, 출신고교정보, 출신대학 정보, 졸업정보), 학생 활동/상벌정보(학생활동, 사회봉사, 포상, 징계), 비교과정보(비교과프로그램, 수상내역), 취업정보(취업내역, 진학내역)
7. 학생주소록(주민등록번호 포함)
8. 개인별 발전기금 기부 및 사용 내역
9.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10.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제작한 강의영상 자료 및 제작에 사용된 각종 산출물(교안, 설계서 등)
2.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발전계획
3. 한양사이버대학교가 수행하는 학술연구과제 및 프로젝트 관련 서류
4.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국가 연구 개발 사업 보안 관리 지침에 의한 연구비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학술연구과제
5.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자체평가보고서 세부내용 일체
6. 각종 용역공사 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 변경, 준공서류 등 용역수행정보 및 계약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교육용 토지매입 및 교사 건설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