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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항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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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9조 제1항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재산등록사항 2. 금융거래자료(채권가압류 현황) 3.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대학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4.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2. 보안관련 업무 및 비밀취급자 명단 |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계획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대학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IP관리대장, 전산망 설계도, 학사DB,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계획, 접속권한이 승인된 사용자의 아이디/비밀번호 등 |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협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감사 · 감독 · 검사관련 정보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2. 시험 관련 정보 -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및 면접시험 채점표, 시험지,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규제관련 정보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4. 입찰관련정보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5. 인사 관련 정보 -교원⸱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근무성적평정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퇴직후보 및 퇴직사실 확인, 징계내역, 신원조사, 인사기록카드, 학력 및 경력,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 휴직 등)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6.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 정보 - 민원인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학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7. 교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본교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포함 -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2. 특정 교직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교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3. 인사관련정보 - 인사교류신청, 개인 평가기록,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퇴직사실확인, 4대보험 및 사학연금 정보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교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교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4.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입학원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학적부 (학적정보(주민번호, 학과, 학년 정보 등),성적정보, 학력, 학생지도/상담내용, 가족관계 정보, 학적신상정보(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주소, 계좌정보 직업정보 등, 학적변동정보(신입학, 휴학, 자퇴, 편입학, 졸업, 제적 정보), 등록정보(입학금, 수업료, 납부정보),장학정보, 수강 신청정보(교과목, 시간 정보, 출결정보 등), 입학졸업정보(입학일자, 출신고교정보, 출신대학 정보, 졸업정보), 학생 활동/상벌정보(학생활동, 사회봉사, 포상, 징계), 비교과정보(비교과프로그램, 수상내역), 취업정보(취업내역, 진학내역) 7. 학생주소록(주민등록번호 포함) 8. 개인별 발전기금 기부 및 사용 내역 9.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10.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1.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제작한 강의영상 자료 및 제작에 사용된 각종 산출물(교안, 설계서 등) 2.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발전계획 3. 한양사이버대학교가 수행하는 학술연구과제 및 프로젝트 관련 서류 4.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국가 연구 개발 사업 보안 관리 지침에 의한 연구비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학술연구과제 5.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자체평가보고서 세부내용 일체 6. 각종 용역공사 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 변경, 준공서류 등 용역수행정보 및 계약관련 정보 |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교육용 토지매입 및 교사 건설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