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기준
- 매학기 수강한 과목에 대한 성적은 각 교과목 별로 시험성적, 과제물 및 수업참여도 등 담당교강사가 지정한 평가항목으로 종합 평가한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표시됩니다.
- 해당학기 전체 수업의 75%이상 (13주차 기준, 10차시 이상) 출석해야만 성적이 부여됩니다. (출석 75% 미달시 자동 F학점 부여)
- 실험, 실습, 실기 등 특수과목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 대학원 학칙 제32조에 따라 각 교과목의 성적은 C등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각 과정의 수료를 위한 총 이수 학점의 평점평균은 B등급 이상이여야 한다.
휴학 시 이수학기 성적처리
-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3/4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 (출석일수가 3/4이하) 해당학기는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업료는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됩니다.
-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3/4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출석일수가 3/4이상) 해당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미 수강한 출석 및 중간고사 성적 등을 참조하여 해당학기의 성적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학기 전체의 3/4 이상 출석이 되지 않을 경우 시험, 리포트 등으로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을 취득하였더라도 F학점이 부여됩니다.(총 13개 차시 수업분량 중 10개 차시 이상 수업을 듣고 시험에 응시한 학생만 성적이 부여됨)
성적평가방법
- 절대평가 : 취득한 점수를 그대로 인정
- 상대평가 : 취득한 점수를 등급에 따라 조정하여 인정
- 대학원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성적 관련 용어 설명
- 취득점수(백분율) : 과목별로 취득한 점수(100점 만점 기준)
- 백분율 평균 : 취득점수(100점 만점 기준)를 학점수로 곱한 값의 총합의 평균
- 성적(등급) : 100점 만점 점수로 인하여 취득한 등급(A+, A, B+, B, C+, C, F)
- 평점 : 등급을 4.5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
- 총점 : 모든 과목의 평점과 학점수를 곱한 값의 합계
- 평균평점 : 총점을 총 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눈 값
(예) 2과목, 총 6학점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
<예> 2과목, 총 6학점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과목명 | 취득점수 | 백분율 평균 | 성적(등급) | 평점 | 학점수 | 총점 | 평균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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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25 / 6 = 87.5 | | | 6학점 | 21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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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책과 전략 | 100 | 100 × 3 = 300 | A+ | 4.5 | 3학점 | 4.5 × 3 = 13.5 | 21 / 6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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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경영 | 75 | 75 × 3 = 225 | C+ | 2.5 | 3학점 | 2.5 × 3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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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및 평점기준
등급 및 평점기준표취득점수(백분율) | 성적(등급)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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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점 이상 | A +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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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 95점 미만 | A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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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점 이상 ~ 90점 미만 | B +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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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 85점 미만 | B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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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점 이상 ~ 80점 미만 | C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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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 75점 미만 | C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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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미만 | F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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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 C(70점)이상인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F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해당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석차
- 성적에 따른 전공별 학년별 석차는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부여
- 평균평점이 동일한 경우 백분율점수 > 수강신청학점수 순으로 상위석차 부여
- 학기별 성적장학금은 석차 순으로 지급
성적정정 및 취소
-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성적재확인 신청기간에 재확인신청하여 담당 교수에게 확인요청 할 수 있음.
- 담당교수가 재확인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적재확인 신청기간에 성적 정정 가능
- 성적재확인신청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성적의 정정 요청이 불가능하며 단, 채점오류나 전산상의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성적재확인 신청기간 이후,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여 정정을 요청 할 수 있음.
- 성적확정 이후 성적정정은 석차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임
- 이미 취득하여 인정된 학점이라도 추후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판명되었을 때는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