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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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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신청을 통해 자퇴가 가능합니다.
  •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관련 교육법령에 의거하여 아래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등록금 반환 기준

신입학생(재입학 포함)은 입학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등록금은 아래 기준표에 따라 반환됩니다.

등록금 반환 기준표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당해 학기 개강일 전전액을 반환함
개강일 기준으로 30일까지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개강일 기준으로 31일부터 60일까지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개강일 기준으로 61일부터 90일까지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개강일 기준으로 91일 이후반환하지 아니함
공제받은 장학금액을 제외한 실납부액 기준으로 반환금을 계산함.
다음의 경우에는 "휴학학기 휴학신청서 접수일"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간주함
  • - 휴학 중 자퇴를 신청하는 경우
  • - 휴학생이 복학 신청 후 복학학기 개시 전 자퇴하는 경우
  • - 휴학생이 복학 신청 후 복학학기가 개시되었으나 미등록 상태로 자퇴하는 경우
  • - 휴학생이 복학 신청 후 미등록제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