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수업연한 5학기 중 1학기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으며, 졸업기준은 정규 졸업기준과 동일합니다.
조기졸업 신청
대상
- 2학기까지 이수하고 3학기 진급예정인 재학생
- 총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총 평균평점 3.0(B) 이상
시기
- 1월 중순, 7월 중순 (학사일정 또는 공지사항 참조)
방법
- 한사대로 > 학사/행정 > 학사행정 > 졸업 > 학생-졸업 > 조기졸업신청
유의사항
졸업과정
- 조기졸업 신청자는 학점과정으로만 졸업 가능 (논문(학술지) 작성 후 졸업하려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 불가)
- 조기졸업 신청 후 승인이 되면 학위취득과정은 학점과정으로 자동 배정됩니다.
등록금
- 3,4학기에 등록금 295만원의 150%인 442만 5천원을 납부하고 각 학기 9학점씩을 이수
- 장학혜택은 학점초과 이수 금액을 제외한 등록금액에만 적용
(기본등록금 295만원 + 학점초과등록금 147만 5천원 중 장학혜택은 기본등록금인 295만원에만 적용) - 조기졸업 신청이 승인된 학생이 4학기 이수 후에도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5학기 등록이 발생하는 경우,해당학기 등록금 295만원 전액을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