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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십시오.

조기졸업

수업연한 5학기 중 1학기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으며, 졸업기준은 정규 졸업기준과 동일합니다.

조기졸업 신청

대상
  • 2학기까지 이수하고 3학기 진급예정인 재학생
  • 총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총 평균평점 3.0(B) 이상
시기
  • 1월 중순, 7월 중순 (학사일정 또는 공지사항 참조)
방법
  • 한사대로 > 학사/행정 > 학사행정 > 졸업 > 학생-졸업 > 조기졸업신청

유의사항

졸업과정
  • 조기졸업 신청자는 학점과정으로만 졸업 가능 (논문(학술지) 작성 후 졸업하려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 불가)
  • 조기졸업 신청 후 승인이 되면 학위취득과정은 학점과정으로 자동 배정됩니다.
등록금
  • 3,4학기에 등록금 295만원의 150%인 442만 5천원을 납부하고 각 학기 9학점씩을 이수
  • 장학혜택은 학점초과 이수 금액을 제외한 등록금액에만 적용
    (기본등록금 295만원 + 학점초과등록금 147만 5천원 중 장학혜택은 기본등록금인 295만원에만 적용)
  • 조기졸업 신청이 승인된 학생이 4학기 이수 후에도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5학기 등록이 발생하는 경우,해당학기 등록금 295만원 전액을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