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 | | | -
임신, 출산, 육아(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또는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로 인한 휴학
(여학생/남학생 모두 해당)
- 해외근무(전근)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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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가능횟수 | - 2회
(가사휴학과 병가휴학 횟수를 합함)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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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 가능
(아이 1명당 1회, 최대 두 학기, 임신/출산/육아 사유 상관없이 1회)
- 해외근무(파견) 등의 해당기간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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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당 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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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 매 학기 개강 전 별도로 지정된 기간(학사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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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소견서)
| | -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파견하는 업체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등 휴학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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