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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이란?
자퇴·미등록·영구수료 등 여타사유로 제적된 자가 제적 전의 전공으로 다시 입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입학 신청기간
매 학기 개시 전 별도로 기간을 공고하여 시행합니다.
재입학 자격 및 모집범위
재입학 신청자의 해당 전공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적 당시의 전공이 재입학 시 폐지되었을 경우 재입학은 불가합니다.
제적 당시의 전공이 단순히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된 전공으로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제적·자퇴·영구수료 처리된 학기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재입학 심사
재입학은 제적 당시 등록차수가 많은 자를 우선하여 선발합니다.
등록차수가 동일한 경우, 평점평균 상위자를 우선하여 선발합니다.
재입학 절차
재입학 신청서 접수(Web 신청서 작성) → 전공주임 승인 → 교무처심사(대학원장 승인) → 재입학처리 → 학생안내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재입학금 포함)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수업료(영구수료자 중 논문/학술지과정자는 연구등록금) 및 입학금을 납부합니다.
재입학자의 학점은 허가된 학기 이전까지 취득한 학점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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