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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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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이란?

  • 자퇴·미등록·영구수료 등 여타사유로 제적된 자가 제적 전의 전공으로 다시 입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입학 신청기간

  • 매 학기 개시 전 별도로 기간을 공고하여 시행합니다.

재입학 자격 및 모집범위

  • 재입학 신청자의 해당 전공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적 당시의 전공이 재입학 시 폐지되었을 경우 재입학은 불가합니다.
  • 제적 당시의 전공이 단순히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된 전공으로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 제적·자퇴·영구수료 처리된 학기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재입학 심사

  • 재입학은 제적 당시 등록차수가 많은 자를 우선하여 선발합니다.
  • 등록차수가 동일한 경우, 평점평균 상위자를 우선하여 선발합니다.

재입학 절차

  • 재입학 신청서 접수(Web 신청서 작성) → 전공주임 승인 → 교무처심사(대학원장 승인) → 재입학처리 → 학생안내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재입학금 포함)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수업료(영구수료자 중 논문/학술지과정자는 연구등록금) 및 입학금을 납부합니다.
  • 재입학자의 학점은 허가된 학기 이전까지 취득한 학점만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