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할인 대상-학생 본인(재학/휴학/졸업)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진료할인 혜택본인 및 직계가족(형제자매 적용 불가) 외래진료비 10% 감면, 개인건강검진 20% 감면
장례식장 대실 30% 감면
진료할인 의뢰서 유효기간발급된 학기
진료할인 적용 방법인터넷으로 신청(현장접수불가)- 재학생 :한사대로(로그인) → 신청 → 진료할인의뢰 → 신청
- 졸업생 :한사대로(로그인) → 학사/행정 → 진료할인의뢰 → 신청
- 직계가족 :한사대로 (로그인) → 신청 → 진료할인의뢰 → 환자정보입력 → 증명서첨부 → 신청 → 승인 후 출력 → 신청서를 출력하여 병원 원무과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