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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2학기 진급예정자] 2026학년도 2학기 전공변경 신청 안내
[특수대학원] 2026학년도 2학기 전공변경 신청 안내2026학년도 2학기 특수대학원 전공변경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및 방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공변경이란? 학생이 입학한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동일 대학원 내에서 전공을 옮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 기간: 2026.07.07.(화) 오전 10시 ~ 07.24.(금) 오후 5시 ◦ 신청 대상: 미래융합공학대학원, 경영대학원, 휴먼서비스대학원에서 1학기를 이수하고 2학기 진급 직전인 자 ◦ 신청 방법:‘한사대로 > 학사관리 > 학적 > 학생 > 전공변경신청’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모집 인원 - 입학 정원의 여석에서 선발 - 부동산대학원, 교육정보대학원, 디자인대학원은 대학원 내 타 전공이 없으므로 전공변경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유의사항 1. 전공변경은 1기에서 2기 진급 직전, 즉 재학 중 총 1회만 가능합니다. 2. 전공변경은 동일 대학원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며, 전공변경이 허가된 자는 변경된 전공의 2학기로 등록됩니다. 3. 전공변경 전 취득한 학점은 변경한 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구분이 변경되며 1기에 취득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전공변경 이후에는 변경한 전공의 교육과정을 따릅니다. 가. 선수과목이 없는 전공에서 선수과목이 있는 전공으로 전공변경 시 선수과목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나. 아동가족 전공 보육교사2급 자격취득프로그램 신청은 입학 전에만 가능하므로 전공변경한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 아동가족 전공 학생이 심리상담으로 전공변경 시 보육교사2급 자격취득프로그램과정 자는 자격취득프로그램이 자동취소 처리됩니다. 5. 2026-2학기 전공변경이 확정된 학생이 전공변경 전 전공의 장학 수혜 대상자일 경우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전공변경 관련 세부 사항은 대학원전략팀(02-2290-0242)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전략팀
[RC행정팀] 계약직원 채용 공고
학교법인 한양학원에서 설립한 사이버대학의 명문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대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계약직원 채용 공고 1. 모집분야 (2년 계약직: 1+1 계약 형태) 구 분채용분야채용부서필수사항우대사항계약직(일반) 학생 및 학과 지원(0명)RC행정팀-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 국가공무원임용/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PC 활용능력 우수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우대- 대학교 행정 또는 조교 업무 유경험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성범죄 전력자 취업제한됨 2.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가. 접수기간: 2026년 7월 1일 수요일 23:00 까지나.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계약직원 채용) 3. 전형절차 및 일정 단계전형내용전형일자합격자발표비 고1단계서류전형-추후공지임용일 합격자와 협의 후 확정2단계면접전형추후공지추후공지 ※ 합격자 발표는 지원자 전체에게 SMS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단계별 전형 시간과 장소는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에 한하여 공지됩니다.※ 출근(예정)일: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이후 예정 4.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작성시 파일 첨부)가.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졸업증명서 1부나.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성적증명서 1부다. 외국어성적(TOEIC, TOEFL, TEPS 등) 증명서 1부 (소지자에 한함)라.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원본 지참)마.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바.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해당자) 1부사. 장애인증명서(해당자) 1부 5. 근로조건가. 연봉: 본교 내규에 따름(계약직(일반): 약 2,958만원)나. 시용계약기간: 2개월 ※ 시용기간 만료후 평가 등 별도의 전형결과에 따라 계약직 본채용 최종결정, 시용기간 중 급여 100% 지급 및 재직기간 포함다. 2년 계약직(1+1 계약)으로, 1년 계약 종료 후 재임용 심의를 통해 1년 연장계약 가능라. 근무요일: 주 5일 (월요일 ~ 금요일)마. 근무시간: 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 ~ 13시)바. 복리 후생 제도: 방학중 단축근무, 휴양소, 시차출퇴근제, 한양대학병원 할인, 단체상해보험, 애경사 복리후생비, 주5일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6. 기타사항가. 합격자 발표 등 관련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합니다.나. 경력 보유자는 본교 내규에 따라 인정합니다.다. 접수 완료 후 지원서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 최종 임용 확정 후에도 증빙사실이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바. 임용시 본교 인사정책에 따라 채용부서 외의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사.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여부 확정된 날 이후 15일까지이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7. 문의처한양사이버대학교 총무처 인사총무팀(전화) 02-2290-0104※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한 양 사 이 버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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