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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소식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에서 알려드리는 공지사항입니다.더보기

[평생교육원] 계약직원 채용 공고
학교법인 한양학원에서 설립한 사이버대학의 명문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대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계약직원 채용 공고 1. 모집분야 (2년 계약직: 1+1 계약 형태)구 분채용분야채용부서담당업무필수사항우대사항계약직(일반)일반행정(1명)평생교육원평생교육원 운영-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 국가공무원임용/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학/평생교육원 업무 유경험자- PC 활용능력 우수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우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성범죄 전력자 취업제한됨 2.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년 4월 19일 일요일 24시까지 나.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채용시스템) 3. 전형절차 및 일정단계전형내용전형일자합격자발표 비 고1단계서류전형-추후공지 임용일 합격자와 협의 후 확정2단계면접전형추후공지추후공지※ 합격자 발표는 지원자 전체에게 SMS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단계별 전형 시간과 장소는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에 한하여 공지됩니다.※ 출근(예정)일: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예정 4.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작성시 파일 첨부) 가.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졸업증명서 1부 나.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성적증명서 1부 다. 외국어성적(TOEIC, TOEFL, TEPS 등) 증명서 1부 (소지자에 한함)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원본 지참) 마.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바.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해당자) 1부 사. 장애인증명서(해당자) 1부 5. 근로조건 가. 연봉: 본교 내규에 따름(계약직(일반): 약 2,958만원) 나. 시용계약기간: 2개월 ※ 시용기간 만료후 평가 등 별도의 전형결과에 따라 계약직 본채용 최종결정, 시용기간 중 급여 100% 지급 및 재직기간 포함 다. 2년 계약직(1+1 계약)으로, 1년 계약 종료 후 재임용 심의를 통해 1년 연장계약 가능 라. 근무요일: 주 5일 (월요일 ~ 금요일) 마. 근무시간: 9시 ~ 18시(점심시간 12시 ~ 13시) 바. 복리후생 제도: 방학중 단축근무, 휴양소, 시차출퇴근제, 한양대학병원 할인, 단체상해보험, 애경사 복리후생비, 주5일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6. 기타사항 가. 합격자 발표 등 관련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합니다. 나. 경력 보유자는 본교 내규에 따라 인정합니다. 다. 접수 완료 후 지원서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 임용 확정 후에도 증빙사실이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임용시 본교 인사정책에 따라 채용부서 외의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여부 확정된 날 이후 15일까지이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7. 문의처 한양사이버대학교 총무처 인사총무팀 (전화) 02-2290-0102 ※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한양사이버대학교
[총원우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7대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총원우회장 당선 공고
제17대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총원우회장 당선 공고 「한양사이버대학교(HYCU) 대학원 총원우회 회칙」 및 「총원우회장 선거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제17대 총원우회장 당선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 근거- 총원우회장 선거에 관한 시행세칙 제61조(총원우회장의 지명) 제2항: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총원우회장을 선출함제61조(총원우회장의 지명) ① 제5장의 총원우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차례 재공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세칙에서 정한 선거기간은 재공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장된다. ② 제1항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총원우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양사이버대 학교 대학원 총원우회 회칙」 제2장의 운영위원회에서 총원우회장을 선출한다. - 동 세칙 제50조(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3항: 운영위원회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당선인을 결정하고 위원장이 이를 공고함 2. 선출 경위- 재공고 및 유찰: 2025년 12월 진행된 총원우회장 선거 재공고 결과, 입후보자가 부재함에 따라 「총원우회장 선거에 관한 시행세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총원우회장을 선출하게됨 - 운영위원회 의결: 2026년 4월 10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무기명 비밀투표(총13명 중 11명 찬성, 2명 기권)를 통해 최종 당선인을 선출함 3. 당선인 정보 - 총원우회장: 권리아(법공무행정학 전공, 2025301347) - 총원우회부회장: 윤근배(아동학 전공, 2026301549) 4. 임기 개시임기: 「HYCU대학원 총원우회 회칙」 제17조(임기)에 정하는 바에 따름제17조(임기) ① 총원우회장 및 총원우회부회장, 집행위원의 임기는 매년 2월1일부터 차년 1월31일까지로 하며, 매년 1월은 인계인수 및 잔여사업 공동추진기간으로 서로 협력한다. 다만, 임기중 자진사퇴, 탄핵,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직무가 정지 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총원우회장, 총원우회부회장, 집행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5. 기타 사항- 선거 결과 및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접수하여야 함 - 관련 서류 및 선거록은 당선인의 임기 중 총원우회에서 보관함 2026년 4월 13일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총원우회 운영위원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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