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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생(재입학 포함)은 입학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등록금은 아래 기준표에 따라 반환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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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학기 개강일 전 | 전액을 반환함 |
개강일 기준으로 30일까지 |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개강일 기준으로 31일부터 60일까지 |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개강일 기준으로 61일부터 90일까지 |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개강일 기준으로 91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