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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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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의 종류 및 신청방법

  • 휴학은 가사나 질병, 입대, 출산 등의 원인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으로 구분합니다.
휴학의 종류 및 신청방법
구분일반휴학입대휴학특별휴학
가사휴학병가휴학
정의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
  • 질병으로 인한 휴학
  • 군 입대로 인한 휴학
  • 출산으로 인한 휴학 (여학생만 해당)
  • 해외근무(전근)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학
재학 중
가능횟수
  • 4회(가사휴학과 병가휴학 횟수를 합하며, 연속하여 휴학은 1회에 한하여 가능)
  • 1회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 가능 (아이 1명당 1회,최대 두 학기)
  • 해외근무(파견) 등의 해당기간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1학기
1회당 기간
  • 1학기
  • 1학기
  • 3년 원칙
신청기간
  • 매 학기 개강 전 별도로 지정된 기간(학사일정 참조)
  • 연중
제출서류
  • 없음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소견서)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파견하는 업체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등 휴학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신입학 및 재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을 연장할 경우 복학신청기간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1회(1학기) 연장할 수 있습니다.

휴학 시 이수학기 성적처리

  •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3/4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 (출석일수가 3/4이하) 해당학기는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업료는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됩니다.
  •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3/4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출석일수가 3/4이상) 해당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미 수강한 출석 및 중간고사 성적 등을 참조하여 해당학기의 성적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학기 전체의 3/4 이상 출석이 되지 않을 경우 시험, 리포트 등으로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을 취득하였더라도 F학점이 부여됩니다.(총 13개 차시 수업분량 중 10개 차시 이상 수업을 듣고 시험에 응시한 학생만 성적이 부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