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 | | - 출산으로 인한 휴학 (여학생만 해당)
- 해외근무(전근)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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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가능횟수 | - 4회(가사휴학과 병가휴학 횟수를 합하며, 연속하여 휴학은 1회에 한하여 가능)
| |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 가능 (아이 1명당 1회,최대 두 학기)
- 해외근무(파견) 등의 해당기간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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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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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매 학기 개강 전 별도로 지정된 기간(학사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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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소견서)
| | -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파견하는 업체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등 휴학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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