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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중요]2022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학생지원팀2022-12-05 조회수 133

2022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법정의무교육 실시 관련 법령에 의거,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22년도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반드시 교육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법령

1) 성폭력예방교육성폭력방지(성매매방지 포함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2) 가정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3)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인복지법 제25동법 시행령 제 16동법 시행규칙 제 2조 2(2016.6.30)


2. 교육대상본교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위 법령에 근거, 대학(교육기관) 구성원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이기에 학생의 소속회사 및 기타 기관에서 수강한 법정의무교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 사항에 따라 본 교 외 다른 기관의 법정의무교육 이수로 출력된 이수증 대체는 교육이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 따로 학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성적에 반영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교육기간2022. 10. 25.(화) ~ 2022. 12. 20.()

*법정교육은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 이후 부터 수강 가능합니다.


4. 교육자료 

1) 성폭력예방교육일상의ON 가정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2) 가정폭력예방교육: 일상의ON 가정폭력예방교육, 세바시프로그램

3)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길라잡이


5. 교육방법:온라인 교육

1)본교 홈페이지 로그인 한사대로>강의실(LMS)>대시보드로 이동 후 수강

URL: https://lms.hycu.ac.kr/

강의실 없는 경우 학교 로그인 후 URL입력 후 강의실 과목에서 수강

2) 1차시~2차시 모든 과목 수강을 완료해야 교육이수로 인정(총 3과목)

정명 우측의 선택버튼(,)을 활용하여 모든 과정을 수강 완료

첨부파일: 2022년 법정의무교육 수강 화면(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