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법정의무교육 실시 관련 법령에 의거,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22년도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반드시 교육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법령
1)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방지(성매매방지 포함)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 가정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3)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 16조,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2(2016.6.30)
2. 교육대상: 본교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위 법령에 근거, 대학(교육기관) 구성원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이기에 학생의 소속회사 및 기타 기관에서 수강한 법정의무교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 사항에 따라 본 교 외 다른 기관의 법정의무교육 이수로 출력된 이수증 대체는 교육이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 따로 학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성적에 반영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교육기간: 2022. 10. 25.(화) ~ 2022. 12. 20.(화)
*법정교육은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 이후 부터 수강 가능합니다.
4. 교육자료
1) 성폭력예방교육: 일상의ON 가정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2) 가정폭력예방교육: 일상의ON 가정폭력예방교육, 세바시프로그램
3)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길라잡이
5. 교육방법:온라인 교육
1)본교 홈페이지 로그인 한사대로>강의실(LMS)>대시보드로 이동 후 수강
URL: https://lms.hycu.ac.kr/
강의실 없는 경우 학교 로그인 후 URL입력 후 강의실 과목에서 수강
2) 1차시~2차시 모든 과목 수강을 완료해야 교육이수로 인정(총 3과목)
- 과정명 우측의 선택버튼(∧,∨)을 활용하여 모든 과정을 수강 완료
첨부파일: 2022년 법정의무교육 수강 화면(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