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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신청 안내

학사팀2021-04-02 조회수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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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수강 과목 중 수강을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내용 참고하여 기간 내 수강철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철회란?

이미 수강신청하여 수업을 듣고 있는 과목에 대하여 중간고사 전에 수강 포기 가능

이번 2021-1학기 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하는 것으로 수강철회 강좌는 성적 및 학점이 부여되지 않음.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2일 () 10시 ~ 4월 14(수) 17시까지

   ※ 수강철회 마감 이후에는 기간 연장이 없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결과확인 :4월 16일 오후 14시 이후 수강철회 신청화면 또는 강의실에서 확인 가능 (예정) 

 

2. 신청방법 (1) 한사대로 홈페이지 로그인 (등교하기) > 학사/행정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철회(대학원) 


※ 수강철회가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구글 크롬(Google Chrome​)을 설치하여 접속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수강철회 신청 전에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가. 우리 대학원 재수강 제도(아래 참조)를 고려하여 수강철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F학점을 받은 과목이 있는 경우 우리 대학원은 아래와 같이 재수강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수업연한 내의 재수강은 추가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강철회 시에는 수업연한 외 추가 학기 발생으로 추가 등록금이 발생합니다.)


* 2011학번 이전(2011, 2010 학번 적용재수강 제도

성적평가가 F인 과목이 있는 학생은 동일한 강좌로만 재수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동일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에 자동으로 재수강이 신청됨.

졸업학기(5학기)인 학생이 직전학기 강좌 재수강이 필요한 경우 대체 교과목을 선택하여 재수강을 신청해야 함.

(단, 선수과목보충과전공필수 과목은 동일한 강좌로만 재수강 가능)


* 2012학번 이후 재수강 제도

성적평가가 F인 과목이 있는 학생은 3, 4학기에 9학점(조기졸업자의 경우 12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함


나.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최소학점(3학점)에 미달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 수강철회 신청 시 학기당 6학점 미만 수강으로 인하여 졸업이 늦어지게 되며이에 따라 추가 등록이 발생합니다.

라. 수강철회 승인 후 어떠한 사유라도 철회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마. 선수과목논문연구는 수강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바. 수강철회로 인하여 졸업이 연기되는 경우가 발생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수강철회에 따른 등록금은 반환 되지 않습니다.


4. 문의처 : 각 전공 사무실 전화번호 안내 (☎ 교내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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