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총원우회장 당선 공고
「한양사이버대학교(HYCU) 대학원 총원우회 회칙」 및 「총원우회장 선거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제17대 총원우회장 당선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 근거
- 총원우회장 선거에 관한 시행세칙 제61조(총원우회장의 지명) 제2항:재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총원우회장을 선출함
제61조(총원우회장의 지명) ① 제5장의 총원우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차례 재공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세칙에서 정한 선거기간은 재공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장된다. ② 제1항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총원우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양사이버대 학교 대학원 총원우회 회칙」 제2장의 운영위원회에서 총원우회장을 선출한다. |
- 동 세칙 제50조(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3항: 운영위원회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당선인을 결정하고 위원장이 이를 공고함
2. 선출 경위
- 재공고 및 유찰: 2025년 12월 진행된 총원우회장 선거 재공고 결과, 입후보자가 부재함에 따라 「총원우회장 선거에 관한 시행세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총원우회장을 선출하게됨
- 운영위원회 의결: 2026년 4월 10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무기명 비밀투표(총13명 중 11명 찬성, 2명 기권)를 통해 최종 당선인을 선출함
3. 당선인 정보
- 총원우회장: 권리아(법공무행정학 전공, 2025301347)
- 총원우회부회장: 윤근배(아동학 전공, 2026301549)
4. 임기 개시
임기: 「HYCU대학원 총원우회 회칙」 제17조(임기)에 정하는 바에 따름
제17조(임기) ① 총원우회장 및 총원우회부회장, 집행위원의 임기는 매년 2월1일부터 차년 1월31일까지로 하며, 매년 1월은 인계인수 및 잔여사업 공동추진기간으로 서로 협력한다. 다만, 임기중 자진사퇴, 탄핵,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직무가 정지 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총원우회장, 총원우회부회장, 집행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5. 기타 사항
- 선거 결과 및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접수하여야 함
- 관련 서류 및 선거록은 당선인의 임기 중 총원우회에서 보관함
2026년 4월 13일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총원우회 운영위원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