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본교 학칙 제83조(학칙개정) 및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안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년 4월 9일(목)부터 2026년 4월 16일(목)까지
1. 개정 사유
가. 학부 학칙: 조직개편사항 반영 및 학사운영 탄력적 적용
나. 대학원 학칙: 자격시험 적용대상 명확화
2. 주요 내용: 학칙 개정안 전문 참조
붙임 학칙 개정안 1부.
2026. 4. 9.
한양사이버대학교 기 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