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본교 학칙 제83조(학칙개정) 및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안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년 1월 7일(수)부터 2026년 1월 13일(화)까지
1. 개정 사유
- 대학원위원회 승인사항 반영(특별휴학 사유 '육아' 추가), 대학원 유형별 휴학기간 운영체계 개정
2. 주요 내용
- 학칙 개정안 전문 참조
붙임 학칙 개정안 1부.
2026. 1. 7.
한양사이버대학교 기 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