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
한국장학재단은 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정부지원 학자금대출신청 관련 일정 및 자격을 확인하시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학자금대출 진행 절차(온라인 신청 ~ 대출실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로그인(전자서명수단 필요) ▷대출신청▷ 금융교육 ▷신청완료 ▷ 서류제출(필요시) ▷ 대출승인 ▷대출실행 ※ 유의사항: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 필수 / 각종 정보 오류 입력 시 본인 책임 등 [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절차 자세히 보기] |
1. 학자금대출 실행 :2026.08.11.(화) ~ 08.28(금)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신청 후, 승인이 되어야 대출 실행 가능
※ 본인이 대출 실행한 다음날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처리 여부 확인 가능
※ 등록금 자비 납부시 대출 불가 (26-2 신입생 제외)
※ 26-2학기 복학 승인 대상자는 7월말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 (7/29~7/31 학사원장 등록예정)
2. 생활비대출 실행 :2026.08.12(수) ~ 11.18(수)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등록금 납부시 생활비 대출 가능
※ 등록금 자비 납부인 경우,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 납부 다음날(평일)부터 실행(8.12 이후) 가능
※ 생활비 대출 신청 마감은 2026.11.17(화) 18시까지
(생활비대출 총한도) 과도한 청년부채 발생 예방 및 청년의 건전한 금융습관 형성 지원을 위해 학제별 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 도입
※ 생활비 대출 총한도 : 학부 2천4백만원, 대학원 석사 3천6백만원, 박사 4천4백만원
3. 대출 제도 안내
|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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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 대상 | 본교 학부, 대학원 학생 | 본교 학부, 대학원 학습자본교 학부, 대학원 학생 |
| 연령 | [학부: 35세 이하] [ 대학원: 40세 이하] |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학부 | [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 7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대학원 | - 제한 없음 | [ 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 소득 기준 | 학부 | - 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없음, - 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단, 다자녀가구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대학원 | - 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없음, - 생활비: 학자금 지원 6구간 이내 |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신용요건 | 제한 없음(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대출 금리 및 대출 금액 | 변동금리 (연 1.70%)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 고정금리 (연 1.70%)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
| 대출 기간 | 상환기준소득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조건부 면제 | 최장 20년 (거치 10년 + 상환 10년) 이내 선택 |
| 상환 방법 | 소득 발생 시 의무상환 (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 세부내용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학자금지원 이중수혜자(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는 대출제한 - 이중수혜범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및 장학금,타기관(정보,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기 업 대학 등)학자금 및 장학금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동일학기에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 등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받으면,이중수혜자로 등록되어 향후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4. 대출금액
가. 등록금 :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원우회비)
나. 생활비 : 학기당 200만원 (연 400만원)
※ 생활비대출은 등록금 납부 후 가능, 등록 예정인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50만원 한도 우선대출 가능하며 잔여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 납부 후 가능
※ 생활비 대출 총한도 : 학부 2천4백만원, 대학원 석사 3천6백만원, 박사 4천4백만원
5. 대출신청 및 대출실행방법
6. 대출 및 등록절차
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8월 초 권장)
② [한국장학재단] 대출심사 승인 후, 학자금대출 실행
③ [한사대] 수강신청 및 확정
7. 특별승인제도 (성적미달 또는 기등록 사유로 대출 거절된 경우)
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횟수 및 가능 여부는 장학재단에 학생이 직접 확인)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나. 재학생 기등록자: 자비 납부 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대출승인(특별승인) 가능, 특별 승인은 (담당자에게 메일발송 필수), ( janghak@hycu.ac.kr, / 메일제목 :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문의)
※ 단,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출에 대한 타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 구분 | 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및 상세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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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기준 | 2회 | [성적 미달] 백분위 70점 미만이나 총점 60점 이상+특별승인 교육이수 | 취업후 상환의 경우 재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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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미달] 12학점 미만이나 성적 60점 이상+특별승인 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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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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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외 | 1회 | [재학생 기등록] 등록금 자비 납부 후 대학의 추천 필 | 기등록자, 기납부자 |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 위 특별승인 기준은 일반상환 내용으로 취업후 상환의 경우 위 기준이 상이하니 세무사항은 아래 장학재단으로 문의
8. 문의처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나.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