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특수대학원생의 학과(부) 과목 청강 신청 안내
1. 특수대학원생의 학과(부) 과목 청강제도란?
특수대학원 전공에 해당되는 학사 과정의 과목을 학점 인정은 되지 않으나 개인적 학습을 위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
※ 본인 특수대학원 전공과 동일 계열 학과(부)의 과목만 청강 가능하니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수대학원-부동산 > 학부-부동산학과)
※ 특수대학원생의 대학원 과목 청강 신청은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
2. 신청기간 : 2026년 2월 23일(월) 10시 ~ 2026년 2월 25일(수) 17시까지
3. 청강기간 : 2026학년도 1학기
4. 신청자격
1) 직전학기 취득학점 중 F학점이 없으며, 총 평점평균 B+이상인 재학생
2) 졸업(예정)자, 휴학자, 수료(예정)자, 학업연장자 신청 불가
5. 신청가능 과목수 : 1과목
6. 신청방법 : 한사대로 > 좌측메뉴:학사관리 > 수업 > 학생-수강 > 청강신청(학부과목)
7. 청강과목 안내 (2026-1학기 52개 과목. 첨부파일 참고)
※ 도시건축공학, 아동가족, 경찰법무 전공은 학과(학부)에서 청강을 허가하지 않음.
※ 청강 허용 관련 문의는 본인 소속 RC행정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1) 청강과목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며, 수강확인서 등 수강관련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음
2) 강의(콘텐츠) 듣기만 가능하며 학습활동(과제, 토론,퀴즈, 설문) 및 게시판 등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음
3) 청강 과목은 중간/기말고사 시험 대상이 아님
4) 청강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별도의 정정기간이 부여되지 않고 일반 수강정정 기간에도 청강 과목은 정정이 불가능함
9. 문의: 대학원 RC행정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