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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철회 신청 안내

학사팀2023-09-26 조회수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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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수강철회 신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수강 과목 중 수강을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내용 참고하여 기간 내 수강철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철회란?

- 2023-2학기 수강하는 과목에 한하여 중간고사 전에 수강 포기를 하는 제도

- 2023-2학기 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하는 것으로 수강철회 강좌는 일괄 삭제되므로 성적 및 학점이 부여되지 않음.


 수강철회 신청 전에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신청 불가

※ 원활한 수강철회 신청을 위해 본교에서 권장하는 표준 브라우저인 크롬(Chrome) 또는 엣지(edge) 사용 권장

 

1. 신청기간 :  2023 10 10 (화) 10:00 ~ 10 12(목) 17:00 까지  * 기간 연장 불가

 수강철회 마감 이후에는 기간 연장이 없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로그인(등교하기 학사/행정  학사행정(대학원)  수업  학생-수강  수강철회 신청

 

3. 결과확인 :  2023년 10 13 (금) 17시 이후 수강철회 신청화면 또는 강의실에서 확인 가능 (예정)


4. 유의사항

(1) 우리 대학원 재수강 제도를 고려하여 수강철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F학점 과목 재수강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수업 연한 내의 재수강은 추가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강철회 신청승인이 될 경우, 졸업학점 부족으로 인해 수업 연한 외 추가학기이수가 발생되므로 추가학점이수신청 및 추가등록금 납부를 해야합니다.

(2)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최소학점(3학점)에 미달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수강철회 1과목(3학점)신청할 경우, 한학기에 6학점미만으로 이수되어, 졸업요건(5학기내, 총 30학점이수)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3학점에 대한 추가등록금 납부가 발생됩니다.

(5) 선수과목논문연구는 수강철회가 불가능합니다.

(6) 수강철회로 인하여 졸업이 연기되는 경우가 발생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수강철회에 따른 등록금은 반환 되지 않습니다.

 


※ 재수강 제도


* 2011년도 학번 이전 대상자(2011년 학번 적용, 2010년 학번 적용)

- 성적평가가 F학점인 과목이 있는 학생은 동일한 강좌로만 재수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동일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에 자동으로 재수강이 신청됨.

※ 졸업학기(5학기)인 학생이 직전학기 강좌 재수강이 필요한 경우 대체 교과목을 선택하여 재수강을 신청해야 함.

※ 선수과목보충과목전공필수 과목은 동일한 강좌로만 재수강 가능함.


* 2012년도 학번 이후 대상자 

- 성적평가가 F학점인 1과목일 경우 : 한학기 6학점과 재수강 3학점을 포함하여 총 9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함(*조기졸업자의 경우 12학점까지 가능)

예) 조기졸업 대상자가 재수강 1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 : 한학기 3과목 9학점(등록금 150%납부) + 재수강 1과목 3학점  = 총 12학점 

조기졸업 신청자 : 3,4학기에 등록금의 150%를 납부하고 각 학기당 9학점씩 수강신청 후 이수해야 조기졸업이 가능함. 

 등록금 150% 납부란? 기본등록금(6학점) 295만원 + 학점초과등록금(3학점) 147만 5천원

※ 장학혜택은 학점초과이수금액을 제외한 기본 등록 금액(295만원)에만 적용되므로 유의

 

5. 문의처전공사무실   교내전화번호안내(클릭)

 

 

한양사이버대학교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