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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대학원] 2024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 신청 안내

학사팀2024-06-13 조회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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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4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 신청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 기간 및 방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에 휴학을 신청하지 않거나, 복학 대상자가 복학하지 않아 미등록하는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 일반휴학

  ◦ 신청 기간2024.07.02.(화) 오전 10시 ~  07.19.(금) 오후 5시

  ◦ 신청 대상: 재학생 중 휴학 희망자(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 및 재입학생, 수료생은 제외)

  ◦ 신청 방법: '한사대로 > 학사관리 > 학적 > 학생 > 휴학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유의사항

     - 일반휴학은 본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음.

     - 휴학하는 휴학 기간 중에도 학적은 보유하지만, 휴학 기간은 재학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음.

     - 일반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중 총 4회로 제한함.

     - 일반휴학을 연장할 경우 1회(한 학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아래의 일반휴학 연장 신청 참조)

     -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함.(미복학 시 제적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대휴학, 병가휴학, 특별휴학

     - 입대휴학, 특별휴학은 신청 기간, 일반휴학 횟수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신청 방법:‘한사대로 >학사관리 >학적 >학생 >휴학신청’메뉴에서 신청서 작성(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가. 군입대로 인한 입대휴학: 입영통지서 및 복무확인서

       나. 질병으로 인한 병가휴학: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진단서 또는 소견서

       다. 출산으로 인한 특별휴학: 출산예정일이 표기된 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등

       라. 해외파견근무로 인한 특별휴학: 파견계약서와 현지 거주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비자 등) 등

       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특별휴학: 천재지변 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휴학 중인 자가 입대휴학, 특별휴학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전공 사무실(☜ 클릭) 조교에게 문의바랍니다.


 

2. 일반 휴학연장

  ◦ 신청 기간2024.07.02.(화) 오전 10시 ~  07.19.(금) 오후 5시

  ◦ 신청 대상: 복학 대상자 중 추가 일반휴학을 희망하는 자(단, 일반휴학연장 이력이 있는 학생 제외)

  ◦ 신청 방법:‘한사대로 > 학사관리 > 학적 > 학생 > 휴학신청’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유의사항: 

    - 휴학연장 신청 후 전공주임 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을 시 휴학연장이 가능함.

    - 재학 중 총 휴학 횟수는 4회이며, 연속하여 휴학은 1회에 한함. 

  


3. 복학

  ◦ 신청 기간2024.07.02.(화) 오전 10시 ~  07.19.(금) 오후 5시

  ◦ 신청 대상: 복학 대상자(휴학생 중 2024년 1학기로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 신청 방법:‘한사대로 > 학사관리 > 학적 > 학생 > 복학신청’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유의사항: 

    - 복학 대상자가 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됨.

    - 복학 신청자 중 조기졸업, 전공변경 신청을 위해 빠른 처리가 필요한 학생은  전공 사무실(☜ 클릭) 조교에게 연락바랍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