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본교 학칙 제83조(학칙개정) 및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안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년 11월 21일(금)부터 2025년 11월 26일(수)까지
1. 개정 사유
-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상 학생 퇴직에 따른 제적사유 반영, 편제 개편 사항(단과대학) 반영 등
2. 주요 내용
- 학칙 개정안 전문 참조
붙임 학칙 개정안 1부.
2025. 11. 21.
한양사이버대학교 기 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