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본교 학칙 제83조(학칙개정) 및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안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년 4월 1(화)부터 2025년 4월 7일(월)까지
1. 개정 사유
- 이중학적 금지 요건 반영, 대학원 직제개편에 따른 대학원위원회 구성 변경, 대학원 교육편제 단위조정에 따른 학위기 양식 및 별표1 변경, 수료증명서 발급조항 현행화, 학칙-시행세칙 간 내용 위계조정(규정자문위원회 반영사항-학칙과 시행세칙 간 중복된 내용 삭제 또는 세부적인 내용을 학칙에서 시행세칙으로 이동), 누락사항 신설 및 법리에 맞는 문구 수정 등
2. 주요 내용
- 학칙 개정안 전문 참조
붙임 : 학칙 개정안 1부
2025. 4. 1.
한양사이버대학교 기 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