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본교 학칙 제83조(학칙개정) 및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안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년 12월 3일(화)부터 2024년 12월 9일(월) 11시까지
1. 개정 사유
- 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신설 관련 교원연구실적 확보 조항 신설
-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학사제도 반영
-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개정(2024.2.20.) 반영
- 교육편제조정 개편사항 반영
2. 주요 내용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전문 참조
붙임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 1부
2024.12.03.
한양사이버대학교 기 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