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학생 법정교육 이수 참여 안내 (미이수자에 해당)
본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필수 교육으로 지정하여 진행되는 내용이며 실제 시간으로 100% 수강하셔야 이수 처리됩니다. 현재, 본교의 이수율이 낮아 법정의무교육 부실기관에 선정될 우려가 있으니 마감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 2024년 12월 27(목)까지
- 내용 : 장애인식개선교육 1시간, 폭력예방교육(통합교육)2시간
- 대상자 : 학부 / 대학원 재학생
- 수강방법 : 한사대로 > 내강의실 > '법정과목' 탭 클릭하여 수강
- 미이수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성적영향없음)
붙임 법정과목 탭 참조 화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