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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5년 2학기 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학자금/일반상환학자금)안내

학생지원팀2025-07-23 조회수 92

1. 학자금대출 실행 : 2025.08.12.(화) ~ 08.29(금)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등록금 자비 납부시 대출 불가 (신입생 제외)

    ※ 본인이 대출 실행한 다음날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처리 여부 확인 가능


2. 생활비대출 실행 : 2025.08.13(수) ~ 2025.11.19(수)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등록금 납부시 생활비 대출 가능, 자비 등록금 납부인 경우 생활비 대출은 익일(평일)부터 실행 가능

    ※ 생활비 대출 신청 마감은 2025.11.18(화) 18시까지


3. 대출 제도 (본인에게 맞는 대출 제도 신청)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교육훈련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학습자(외국대학제외)

연령

 

학부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공통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대학원

ㆍ만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소속대학최소 이수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소속대학최소 이수학점) 이상,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

제한 없음

대학원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소득

기준

 

학부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9구간이내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9구간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없음

공통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신용

요건

 

공통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공통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변동금리(1.70%)

ㆍ고정금리(1.70%)

 

 

 

 

대출금액

 

공통

등록금 : 본교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공통

등록금 : 본교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5년 기준 연소득 2,851만원)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정하는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학자금지원 이중수혜자(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는 대출제한

   - 이중수혜범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및 장학금,타기관 (정보,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기 업 대학 등)학자금 및 장학금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동일학기에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 등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받으면,이중수혜자로 등록되어 향후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4. 대출금액

  가. 등록금 : 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학생회비)

  나. 생활비 : 학기당 200만원(연 400만원)

      * 생활비대출은 등록금 납부 후 가능하나, 등록 예정인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50만원 한도)하며, 

         잔여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 납부 후 가능


5. 신청 및 실행방법 (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첨부 매뉴얼 참고)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나.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https://mo.kosaf.go.kr/apps)

  다.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서비스이용자 가입 후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등록 후 장학금 신청 가능

   - 대출신청서에 입력한 자료 오류입력에 다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부실자료로 기금이 판별하면 2년 내지 3년간 보증이 제한됨

   -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

   - 대출 신청후 대출거절이 되었거나, 실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비 등록금 납부 진행

   - 대출 실행후 자퇴 시, 반환 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금 상환됨


6. 대출 및 등록절차

   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

     ※ 등록금 납부 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8/5(화)까지 학자금대출 신청 권장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예정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감안하여 등록금 마감일로부터 8주전 대출신청 권장

         (학자금대출 사전신청 안내로 6월초에 공지)

   ②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납부기간(8/12~8/19)에 학자금대출 실행


7. 특별승인제도(성적미달 또는 기등록 사유로 대출 거절된 경우)

  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횟수 및 가능 여부는 장학재단에 학생이 직접 확인)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나. 재학생 기등록자

      - [등록금 자비납부]의 사유로 대출거절된 경우 재학중 1회에 한하여 대출승인(특별승인) 가능

      - 특별 승인 요청시, 담당자에게 문의(janghak@hycu.ac.kr, / 메일제목 :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문의)

   ※ 단,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출에 대한 타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해당 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긴급곤란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등록금 분납 2회차 이상 기납부자 포함)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8. 문의처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나.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