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
정부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주관,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신청 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http://www.kosaf.go.kr
※학자금대출 관련 상세 안내, 신청 및 실행 절차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진행해 주십시오.
1. 기간
-학자금대출 실행기간: 2023. 8. 8.(화) ~ 2023. 8. 25.(금)
-실행가능 요일 및 시간: 10:00~17:00(토.일.공휴일 제외)
*생활비대출 실행 기간도 동일하나, 본인이 직접 등록금 납부 시 생활비 대출 익일부터 실행 가능
*대출 신청 승인자는 기간 내 반드시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학자금대출을 통한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대출 실행일 다음 날 오전 중 등록처리 여부 확인 가능(대학원 홈페이지 로그인>포털>학사/행정>등록>본인등록금납부확인 메뉴에서 확인)
※ 8/8(화)~8/16(수)까지 재학생 등록금 납부 기간이므로 가급적 8/4(금)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 http://www.kosaf.go.kr/
2. 대출이자: 연 1.7% 고정금리
-2023-2학기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기준
-만기까지 동일금리 적용
3. 대출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함)
-우리 대학원 재학생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등본 상 해외이주 신고자, 해외 영주권자 제외)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55세 이하(만 55세 이전에 입학하여 중단없이 학업 지속 시 만 59세까지 가능)
-직전학기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의 성적을 얻은 자(*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신용도 판단 후 대출 승인 여부 결정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 중이 아닌 자
-기금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이 아닌 자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4. 대출금액
-등록금 대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원우회비)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 신청 가능
5. 대출절차
1) 학자금대출 신청
-전자서명수단 준비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 간편인증서 : 재단이 취급하는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발급)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http://www.kosaf.go.kr) 회원가입(기존 회원은 가입 생략)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온라인 금융교육 선 수강 필수)
2) 증빙서류 제출: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신청>서류제출 현황')
3) 대출 승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신청자 개별 확인
4) 대출 실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개별적으로 신청 및 승인 내역 확인 후 본인 전자서명 수단을 통해 대출 약정 체결
(*개인정보 입력 ->대출조건 입력 ->사후관리 확약 ->대출약정 체결 ->대출실행)
*대출 신청 승인자는 기간 내 반드시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학자금대출을 통한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대출 실행일 다음 날 오전 중 등록처리 여부 확인 가능(대학원 홈페이지 로그인>포털>학사/행정>등록>본인등록금납부확인 메뉴에서 확인)
※기간 내 미실행자는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행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대출 신청 후 거절자, 대출 신청을 원하지 않는 자는 대출 실행기간 내 대학원 홈페이지 로그인>포털>학사/행정>등록>등록금결제 메뉴에서 직접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고지서납부 중 택일하여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음
6. 특별승인제도(*성적미달 또는 기등록 사유로 대출거절된 경우)
1)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2019-2학기부터 학교에서 별도 추천 없음)
2) 재학생 기등록자
-'등록금 자비납부'의 사유로 대출거절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출승인 가능
-첨부된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작성하여 학교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T. 02-2290-0164, E-mail. janghak@hycu.ac.kr)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구 분 | 가능 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백분위점수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12학점)미충족자 중 총평균백분위점수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대학원은 초과학기 제한 없으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
[특별승인 횟수 계산시 참고사항]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승인 가능횟수 중 항목별(성적기준, 성적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승인 가능횟수 중 성적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7. 유의사항
-학자금대출 신청서에 신청자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 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잘못된 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학자금대출 실행자가 자퇴하여 반환등록금이 발생할 경우, 이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되어 대출금 상환 처리됨
8. 학자금대출 관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응대 가능)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