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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자금]2023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

학생지원팀2023-07-05 조회수 297

2023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

 

정부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주관일반상환학자금대출신청 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http://www.kosaf.go.kr
학자금대출 관련 상세 안내신청 및 실행 절차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진행해 주십시오.

 

1. 기간
-학자금대출 실행기간: 2023. 8. 8.(화) ~ 2023. 8. 25.()

-실행가능 요일 및 시간: 10:00~17:00(..공휴일 제외)

*생활비대출 실행 기간도 동일하나본인이 직접 등록금 납부 시 생활비 대출 익일부터 실행 가능


*대출 신청 승인자는 기간 내 반드시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학자금대출을 통한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대출 실행일 다음 날 오전 중 등록처리 여부 확인 가능(대학원 홈페이지 로그인>포털>학사/행정>등록>본인등록금납부확인 메뉴에서 확인)

※ 8/8()~8/16()까지 재학생 등록금 납부 기간이므로 가급적 8/4(금)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http://www.kosaf.go.kr/


2. 대출이자: 연 1.7% 고정금리

-2023-2학기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기준
-만기까지 동일금리 적용

 

3. 대출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함)
-우리 대학원 재학생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등본 상 해외이주 신고자해외 영주권자 제외)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55세 이하(만 55세 이전에 입학하여 중단없이 학업 지속 시 만 59세까지 가능)
-직전학기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의 성적을 얻은 자(*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신용도 판단 후 대출 승인 여부 결정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 중이 아닌 자
-기금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이 아닌 자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4. 대출금액
-등록금 대출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원우회비)
-생활비 대출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 신청 가능

 

5. 대출절차
1) 학자금대출 신청
-전자서명수단 준비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 간편인증서 : 재단이 취급하는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발급)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털사이(http://www.kosaf.go.kr회원가입(기존 회원은 가입 생략)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온라인 금융교육 선 수강 필수)

 

2) 증빙서류 제출신청완료 후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신청>서류제출 현황')

 

3) 대출 승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신청자 개별 확인

 

4) 대출 실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개별적으로 신청 및 승인 내역 확인 후 본인 전자서명 수단을 통해 대출 약정 체결

(*개인정보 입력 ->대출조건 입력 ->사후관리 확약 ->대출약정 체결 ->대출실행)
*대출 신청 승인자는 기간 내 반드시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학자금대출을 통한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대출 실행일 다음 날 오전 중 등록처리 여부 확인 가능(대학원 홈페이지 로그인>포털>학사/행정>등록>본인등록금납부확인 메뉴에서 확인)

기간 내 미실행자는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행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대출 신청 후 거절자대출 신청을 원하지 않는 자는 대출 실행기간 내 대학원 홈페이지 로그인>포털>학사/행정>등록>등록금결제 메뉴에서 직접 신용카드무통장입금고지서납부 중 택일하여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음

 

6. 특별승인제도(*성적미달 또는 기등록 사유로 대출거절된 경우)

1)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2019-2학기부터 학교에서 별도 추천 없음)

2) 재학생 기등록자

-'등록금 자비납부'의 사유로 대출거절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출승인 가능
-첨부된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작성하여 학교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T. 02-2290-0164, E-mail. janghak@hycu.ac.kr)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구 분

가능

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백분위점수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12학점)미충족자 중 총평균백분위점수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대학원은 초과학기 제한 없으나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

 

[특별승인 횟수 계산시 참고사항]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특별승인 가능횟수 중 항목별(성적기준성적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특별승인 가능횟수 중 성적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7. 유의사항
-학자금대출 신청서에 신청자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 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잘못된 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학자금대출 실행자가 자퇴하여 반환등록금이 발생할 경우이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되어 대출금 상환 처리됨

 

8. 학자금대출 관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평일 오전 9~오후 6시 응대 가능)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