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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4-1학기 대학원 수강철회 신청 안내

학사팀2024-03-21 조회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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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대학원 수강철회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수강 과목 중 수강을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내용 참고하여 기간 내 수강철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철회로 인하여 졸업이 연기되는 경우가 발생하오니,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에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수강철회란?


- 2024-1학기 수강 과목에 대하여 중간고사 전에 수강을 포기하는 제도

- 수강철회는 수강 신청한 과목을 취소하는 것으로 수강철회 강좌는 일괄 삭제되므로 성적 및 학점이 부여되지 않음.


 

1. 신청기간 :  2024 04 08 (월) 10:00 ~ 04 11(목) 17:00 까지 


 수강철회 마감 이후에는 기간 연장이 없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연장 불가)

 


2. 신청방법 :  홈페이지 → 로그인 → 사대로   좌측 메뉴 : 학사관리  수업  학생-수강  수강철회(대학원)


 

3. 결과확인 :  2024년 04 12 (금) 17시 이후 수강철회 신청화면 또는 강의실에서 확인 가능(익일 확인 가능)



4. 유의사항

(1) 선수과목논문연구는 수강철회 불가능.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최소학점(3학점)에 미달되는 경우 수강철회 불가

(2) 철회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강철회에 따른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음

(3) 수강철회 과목은 종강일까지 수업 수강은 가능(퀴즈, 설문, 토론, 세미나, 시험 등은 참여 불가) 

(4) 수강철회가 승인된 과목은 어떠한 사유로도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수강철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대학원 수업연한은 2.5년이고 졸업학점은 30학점이므로 수강 철회 시, 수업연한을 초과하게되어, 3학점에 대한 추가 등록금이 발생함

(6) 우리 대학원은 F학점에 대한 재수강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수업 연한 내의 재수강은 추가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1, 2학기에 F 학점을 받은 경우 : 3, 4학기에 한학기 6학점과 재수강 3학점을 포함하여 총 9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함(*수업 연한 내 재수강은 추가 등록금 없음)

       - 조기졸업 대상자 경우 : 한학기 9학점(조기졸업 등록금 150%납부) + 재수강 3학점  = 총 12학점 신청 가능

       - F학점에 대한 수강 신청은 동일 교과목이 아니어도 가능하나, 동일 교과목이 아닌 경우 F학점은 그대로 종합 성적에 남게 됩니다.


 

5. 문의처전공사무실   교내전화번호안내(클릭)

 

 

한양사이버대학교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