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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0년도 하반기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12/7~12/20)

커리어협력팀2020-12-04 조회수 607

첨부파일

2020년도 하반기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관련 법에 따라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20년도 하반기 법정의무교육(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합니다. 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법령

1)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2) 가정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3)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


2. 교육대상: 본교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본교 학생으로서 교육받아야 함)


3. 교육기간: 2020. 12. 7.()~2020. 12. 20.() 2주간


4. 교육자료

1)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살롱_SNS 성폭력(2017)

2) 가정폭력예방교육: 데이트폭력을 1인칭 시점에서 겪는다면(2017)

3) 장애인식개선교육: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7-뇌전증장애(2016)


5.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 본교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한사대로] 화면의 [팝업교육창]에서동영상 수강

- 팝업교육창의 과정명 우측의 선택버튼(, )을 활용하여 모든 과정을 수강 완료

  (모든 교육 수강 완료 시까지 강제 팝업)

-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참고자료 다운로드 및 수강

- 법정의무교육 실시 팝업창 참조






학생지원처 커리어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