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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제도 안내
첨부파일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 신청서.hwpx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 안내문.hwpx
국가보훈부에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 정착 및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교육지원제도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대상자가 교육지원 혜택)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중 전역 3년 이내의 자
나. 지원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보조
다. 신청 방법 : 붙임 참조
붙임 1.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 안내문 1부.
2.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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