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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대학원 3학기 진급예정자] 2023-1학기 조기졸업 신청안내

학사팀2022-12-09 조회수 1454

▣ 조기졸업 신청 안내



 ※ 조기졸업이란?


     수업연한 5학기 중 1학기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졸업하는 것을 말하며,

     조기졸업 신청이 승인되면 학생은 3,4학기에 등록금의 150%를 납부하고 각 학기당 9학점씩 수강신청함으로써

     졸업기준 학점인 30학점을 총 4학기 동안 이수하게 됩니다.


     졸업기준은 정규 졸업기준과 동일합니다.

     단, 조기졸업 신청자는 논문대체학점이수 과정으로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 논문(학술지) 작성 후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조기졸업 신청 승인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년 01월 02일(월) 10:00 ~ 01월 06일(금) 17:00까지 (기간 이후 신청 불가)


2. 신청대상 : 2학기를 이수하고 3학기 진급예정에 있는 자로, 총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총 평균평점 B학점(3.0) 이상인 자


3. 신청방법 : 등교하기(로그인) → 학사/행정 → 학사행정 → 졸업 → 학생-졸업 → 조기졸업신청 → 신청기준 확인 → [신청] 버튼 클릭

   - 3학기 진급 직전의 휴학생이 조기졸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먼저 복학기간과 조기졸업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先복학, 後조기졸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 조기졸업 신청이 승인된 학생은 3,4학기에 등록금의 150%를 납부하고 각 학기당 9학점씩 수강신청 후 이수해야 조기졸업이 가능함

   - 장학혜택은 학점초과이수금액을 제외한 등록금액에만 적용됨

     (기본등록금 295만원 + 학점초과등록금 147만 5천원 중, 장학혜택은 기본등록금액인 295만원에만 적용됨)

   - 조기졸업 신청이 승인된 자가 4학기 이수 후에도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추가로 학점이수가 필요할 경우,

     기본등록금 295만원 전액을 납부하고 5학기를 등록해야 함




문의 : 전공사무실 연락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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