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법정의무교육 실시 관련 법령에 의거,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21년도 하반기 법정의무교육(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반드시 교육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법령
1)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방지(성매매방지 포함)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 가정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3)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 16조,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2(2016.6.30)
2. 교육대상:본교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공인 교육이수증을 2210019@hycu.ac.kr로 발송부탁드립니다.
단 해당교육과 관계없는 교육 이수증은 이수 불인정)
※해당교육명: 폭력예방교육(아동학대,성희롱 미인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2개 교육 이수증 만 인정
제출기간: 11월 26일 오후 5시까지 (기한엄수)
3. 교육기간: 2021. 11. 22.(월) ~ 2021. 12. 10.(금) 3주간 실시
*법정교육은 11월 22일 월요일 11시 이후 부터 수강 가능합니다.
(시스템 사정상 수강 준비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기에 금일 오후부터 수강하시기를 권합니다.)
4. 교육자료
1)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직장동료를 위한 성폭력 대응 매뉴얼, 디지털 성범죄 해체하기.
2) 가정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가종폭력 근절을 위한 성차별 개선방안, 세바시_사랑이 넘치는곳에 불평등이 있습니다.
3)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5. 교육방법:온라인 교육
1)본교 홈페이지 로그인 한사대로>강의실(LMS)>대시보드로 이동 후 수강
URL: https://lms.hycu.ac.kr/
강의실 없는 경우 학교 로그인 후 URL입력 후 강의실 과목에서 수강
2) 1차시~3차시 모든 과목 수강을 완료해야 교육이수로 인정
- 과정명 우측의 선택버튼(∧,∨)을 활용하여 모든 과정을 수강 완료
3) 참고자료(자막 및 기타자료)가 있는 경우 참고자료 다운로드 및 수강
4) 기타사항은 법정의무교육 실시 공지사항 참조
첨부파일: 2021년 법정의무교육 수강 자료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