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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대학원] 2021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 신청 안내

학사팀2020-12-16 조회수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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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기간 및 방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에 휴학을 신청하지 않거나, 복학대상자가 복학하지 않아 미등록하는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 일반휴학

  ◦ 신청기간: 202115() 오전 10~ 120(오후 5

   ◦ 신청대상: 재학생 중 휴학 희망자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재입학생, 수료생은 제외)

   ◦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학사행정 >학적 >학생 >휴학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유의사항

     - 일반휴학은 본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음.

     - 휴학하는 휴학기간 중에도 학적은 보유하지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음.

     - 일반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중 총 4로 제한함.

     - 일반휴학을 연장할 경우 1(1학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아래의 일반휴학 연장 신청 참조)

     -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함.(미복학 시 제적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대휴학, 병가휴학, 특별휴학

     - 입대휴학, 특별휴학은 신청기간, 일반휴학 횟수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신청방법:학교 홈페이지 >학사행정 >학적 >학생 >휴학신청메뉴에서 신청서 작성(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 군입대로 인한 입대휴학: 입영통지서

        . 질병으로 인한 병가휴학: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출산으로 인한 특별휴학: 출산예정일이 표기된 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등

        . 해외파견근무로 인한 특별휴학: 파견계약서와 현지 거주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비자 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특별휴학: 천재지변 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휴학 중인 자가 입대휴학, 특별휴학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전공 사무실( 클릭) 조교에게 문의바랍니다.

 

2. 일반휴학연장

   ◦ 신청기간: 202115() 오전 10~ 120(오후 5

   ◦ 신청대상: 복학대상자 중 추가 일반휴학을 희망하는 자(, 일반휴학연장 이력이 있는 학생 제외)

   ◦ 신청방법:학교 홈페이지 >학사행정 >학적 >학생 >휴학신청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유의사항: - 휴학연장신청 후 전공주임 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을 시 휴학연장이 가능함.

               - 재학 중 총 휴학 횟수는 4회이며연속하여 휴학은 1회에 한함. 

  

3. 복학

   ◦ 신청기간: 202115() 오전 10~ 120(오후 5

   ◦ 신청대상: 복학대상자(휴학생 중 20202학기로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 신청방법:학교 홈페이지 >학사행정 >학적 >학생 >복학신청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유의사항: - 복학대상자가 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됨.

               - 복학신청자 중 조기졸업전공변경 신청을 위해 빠른 처리가 필요한 학생은 전공 사무실( 클릭조교에게 연락바랍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교무처